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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받은 어르신
장기요양인정서(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)
: 시설급여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(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)
노인요양시설로 판정받으신 어르신
입소절차
Step 1
유선상담(전화) 또는 내원하여 상담 후 대기등록
Step 2
입소 확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
Step 3
입소 준비
구비서류
①
장기요양인정서 1부
②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이용가능 급여 종류가 나오도록 제출) 1부
ㄴ 해당 ②번 서류 수급자 희망급여란에 노인요양시설 포함 반드시 확인
③
입소자와 주보호자의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 1부
④
입소자,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
⑤
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
⑥
건강진단서 1 부(결핵이 포함된 전염성(매독, 간염, 피부질환) 질환유무 진단서)
┖ 해당 ⑥번 서류는 입소일로부터 1개월 전 기준이오니, 안내 시 준비
⑦
입소자 현재 복용약 처방전 1부.
⑧
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1부.
⑨
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자 통장사본 1부.
ㄴ 입소이용의뢰서 신청 후 전입
개인준비물 안내
계절에 맞는 개인의복(양말, 속옷등)과 신발, 개인 소지품(핸드폰, 애착물품)
Step 4
입소
입소일시는 평일 중으로 협의하여 진행합니다.
입소 전에 기존 이용시설은 해지하고, 대여물품은 반납합니다.
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 입소 후 격리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진행됩니다.
유의사항
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 방문상담은 불가합니다.
상담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소가 취소됩니다.
건강진단서 상 전염성 질환이 나오지 않았어도 입소 당일 건강상태 확인 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주보호자는 어르신을 모시고 진단받아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