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3월 직원교육 진행(1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,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,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)
이지희
2024-04-16 16:39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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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 육 명 : 1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, 직장내 괴롭힘예방,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
2. 교육대상 : 전체 종사자 99명
3. 법적근거 : [노인복지법] 39조의6 5, 노인복지법 제6조의3(인권교육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(인권교육), 근로기준법 제76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에 의함., 긴급복지지원법2조의 3에 의함.
4.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 (노인인권교육은 집합교육 진행)
5. 교육기간 : 3월 1일 ~ 3월 15일